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10: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흔들려 몸이 닿았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법 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가 닿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법정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자유로운 거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 만약 흔들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는 경우(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몸에 밀착되거나 부딪힐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렇게 신체가 밀착되거나 닿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