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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4:50경 업무로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제일로 수성교 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진동 방면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다음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II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문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와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으로 하여금 각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78,9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I)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D)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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