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9,5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조합장 당선을 전제로 E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을 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에서의 각종 의결권 행사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수수한 금품이 오로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한정하여 받은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외에 다른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처벌조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추징 9,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부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의원을 역임하였고, 2013. 7.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B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