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I 일대 44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6. 7. 29.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조합설립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16. 10. 18.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피고 보조참가인 및 J, K, L, M 등 10개 건설사가 참여하였으나, 그 중 피고 보조참가인 및 J만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절차에 참여하였다.
다. 2016. 12. 18.자 조합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2,605명(직접 참석 조합원 : 804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 1,801명)이 투표한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 1,358표, J 1,216표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제13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③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 및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