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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F,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청소년인 E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라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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