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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객행위를 하게 하려는 의도 하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것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중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은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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