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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으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으로 볼 때,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인 바, 피고인이 이 사건 C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위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피고인이 술을 주문한 D 등이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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