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과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중구 G 일원의 지역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업무대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4. 18. 소외 H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배당금을 포함하여 4억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차용금 2억원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가 2013. 8. 18.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약정금 2억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잉여자금이 있거나 또는 조합설립 후 업무대행사 수수료 지급 전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2013. 4. 말 이전까지 위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95%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기로 하며, 만약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4억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위 채무변제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고 E,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 분양대행업체인 원고회사가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에 찍힌 추진위원장 직인은 원고회사 대표와 피고회사 대표가 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3. 5. 8.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액면 금 4억원, 발행일 2013. 5. 8., 지급기일 2013. 8. 18.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H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2013. 8. 18. H에게 2억원을 변제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