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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41474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부산 금정구 W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판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3) 원고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별지2 청구내역표 중 각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표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행정용역비(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의 환불확약서 등의 작성 및 교부 1) 환불확약서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6년에 1차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불확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 환 불 확 약 서 확약자 ● (가칭)A주택조합 추진위원장: X ● 업무대행사: ㈜B 공동대표이사 Y 공동대표이사 Z (가칭)A주택조합(추진위원회 는 ‘부산시 금정구 W’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해당년도 내 조합설립 미 인가시

2. 시공사로 “AA, AB” 중 확정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 가입계약 시 납부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상기 확약자가 민ㆍ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칭)A주택조합추진위원회 나) 원고들 중 1차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원고 C,D,E,F,G,H,I, J,K,L,M,N,O,P,Q를 말한다.

이하 위 원고들을 별도로 특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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