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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46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대부업자인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이자율 30%, 연체이율 39%, 대출기간 만료일 2013. 7. 11.로 정하여 대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피고가 위 차용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대 2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원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18,267,807원을 배당받았다. 2)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에서 수수료 600만 원과 선이자 등 원고는 공제 금액과 관련하여 수수료 600만 원, 선이자 18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서상 대출금 7,500만 원과 실제로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돈 62,200,000원의 차액은 12,800,000원인바, 수수료, 선이자 등으로 12,800,000원을 공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을 공제한 후 62,200,000원만을 대여하였다.

) 시행령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이 연 34.9%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자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1.부터 2014. 12. 4.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다. 4) 따라서 피고가 위 배당에서 받을 금액 중 대출원금은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한 62,200,000원이므로, 위 금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14. 5. 11.부터 2014. 12. 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34.9%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피고의 채권액은 합계 95,862,171원에 불과하다.

5 그렇다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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