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4. 11.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입회신청서’라고 한다)는 위조된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입회신청서 등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2가소22907 양수금 사건에서 이 사건 입회신청서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원고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52937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