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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7고정2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916,670원, 근로자 E의 2017. 5. 임금 3,416,670원, 근로자 F의 2017. 5. 임금 3,333,330원,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3,000,000원,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1,800,278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익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8. 1. 8.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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