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D은 2009년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주주이었고, C은 현재 E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H는 D의 학교 선배로 E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 2) 원고는 D의 후배로서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이자 2010. 11. 26.부터 2013. 2. 7.까지는 E의 감사, 2013. 2. 7.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다.
나. D의 채무에 대한 원고 소유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과 E의 채무인수 등 1) 피고는 E 운영 등과 관련하여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담보로 원고와 그의 처 F의 공동 소유였던 부천시 G아파트 928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6. 16.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D, H,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H도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그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제512동 제1402호를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H,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E는 2011. 2. 23. D의 피고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이하 피고의 E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C은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2012. 4. 24. 대전 서구 L에 위치한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 10억 원에 관하여 C이 주채무자가 되고, C의 처인 I과 원고가 그중 7억 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며, H는 3억 원에 대해서만 보증인이 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