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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5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D, G에 대한 범행은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여러 가지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으로써 그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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