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속칭 ‘C’)과 함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함께 2014. 6. 11. 23: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성지건설의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물망으로 된 펜스를 넘어가 위 아파트 지하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공구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은 공구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한 곳에 모아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용접기, 공구세트, 절단기, 앙카드릴, 그라인더, 임팩드릴 각 1개, 배터리 3개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라인더, 임팩드릴, 배터리 각 2개, 용접기, 충전기 각 1개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압도장기, 함마드릴, 작업선 각 1개를 함께 손수레에 싣고 이를 끌고 밖으로 나간 다음 공사현장 입구 한쪽에 숨겨놓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모아놓은 공구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 공사현장 근처에 세워놓은 스타렉스 차량을 공사현장 입구 쪽으로 이동시켜 정차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공구들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으려고 하다가112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사 J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경사 I의 양쪽 어깨와 허리를 붙잡아 힘껏 밀쳐 경사 I을 배수로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허리를 팔로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사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사 J의 허리를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