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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0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당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경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374,800,470원을 빌려 주고 같은 기간 동안 C으로부터 411,3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A), 문자 내역, 입출금 내역 정리, 거래 내역서( 순 번 6, 순 번 10), A 작성 입출금 내역 정리 본, 차용증, NH 농협 회신자료, 수사보고( 각 대상자별 Sheet 정리 엑셀 첨부), 엑셀 표 5건, 참고인 D 건물 각서, 참고인 D와 A 문자 내용 사진, G 건물 및 토지 등기부, 수사보고( 참고인 D 거래 내역 중 피의자 A 관련 거래 내역 추출), 거래 내역 정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등록 없이 대부행위 및 채권 추심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금액이 비교적 많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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