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급료지급의무
판결요지
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가 행한 인사발령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발령이 취소된 직원은 그 기간동안 여전히 적법한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동인들은 그 기간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용자로서의 소정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동인들에게 그 직급에 속하는 기본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15,917,310원,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3은 그중 금 11,850,600원, 피고 4는 나머지 금 4,021,7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왼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와 피고 1, 3, 4와의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정관), 갑 제3,4호증(각 인사발령), 갑 제7,8호증(각 이사회의 회의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각 급여지급조서), 을 제2호증(인사규정)의 각 기재,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소외 3의 증언중 다음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직원의 인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정관 제7조의 10), 1982.3.2.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3을 총무부장, 피고 4를 영업부 사원으로 발령한 사실, 피고 3, 4는 그때부터 위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년 3.12.자 이사회에서 피고 2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4가 동년 6.30. 동 피고들에 대한 위 동년 3.2.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해고한 사실, 그후 1983.7. 초순경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피고 1이 다시 동 피고들을 종전 직에 복직시켜 동 피고들은 그때부터 동년 11월까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고 1983.3월부터 동년 6.30.까지의 급료와 1983.7월부터 동년 11월까지의 급료는 원고회사의 급료규정에 따라 각 월별 급료지급일자에, 1982.7월부터 1983.6월까지의 급료는 1983.8월말경 그 기본급료만을 일괄하여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원고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2는 위와 같이 1982.3.2. 피고 3, 4를 이사회의 결의없이 불법으로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그후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4가 동년 6.30. 동 피고들에 대한 위 인사발령을 소급하여 취소하므로서 동 피고인들은 원고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또 1982.7.1.부터 1983.6.30.까지는 원고회사에서 근무한 바 없는데도 피고 1은 피고 2와 공모하여 피고 3, 4가 1982.3.2.부터 1983.11.까지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하여 불법으로 원고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그 급료로서 피고 3에게는 도합 금 11,895,600원, 피고 4에게는 도합 금 4,021,7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3, 4는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 각 급료 합계금을 각 지급받으므로서 원고회사에게 동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청구취지와 같이 그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2가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피고 3, 4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원고회사의 정관 제7조의 10규정에 위배한 것이기는 하나 위 을 제2호증인 원고회사의 인사규정과 위 갑 제2호증인 원고회사의 정관중 위 제7조의10을 제외한 그밖의 다른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제약이라 풀이도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위반한 인사발령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공문서인 을 제1호증의 1(결정), 2(판결), 을 제4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소외 3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2.2.24.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었는데 그중 일부주주들이 당일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고 성원미달인 채 임시주주총회라는 이름을 부쳐 회의를 개최하고 소외 2, 4, 5를 각 이사로 선임하고 또 동년 3.12.에는 위 소외인 3인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2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그후임으로 소외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그렇게 되자 피고 2, 4등은 원고회사를 상대로 당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동 지원 82가합518호 로서 위 1982.2.24. 임시주주총회 및 동년 3.12.자 이사회 각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 지원 82카1995 로서 소외 4등 이사 3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동 지원은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동년 7.1. 위 3인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지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고지하고 변호사인 피고 1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인 소외 6, 7을 각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그후 피고 1등 이시작무대행자들은 1983.8.22.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석이사 3인 전원찬성으로 소외 4의 피고 3, 4에 대한 인사발령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피고들을 종전 직에 복직시키기로 결의하는 한편 동 피고들이 1982.7.1.부터 1983.6.30.까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회사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동 피고들에게 동 기간의 소정 기본급료를 일괄지급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1은 동 결의에 따라 위와 같이 동 피고들에게 동 기간의 기본급료만을 일괄지급한 사실, 그 무렵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사건도 피고 2등 그 사건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소외 4는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소외인의 1982.6.30.자 피고 3, 4에 대한 인사발령취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한 1983.8.22.자 이사회에서 소외 4의 인사발령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피고들을 복직시키는 결의를 하므로서 피고 2의 1982.3.2.자 동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추인까지 하였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들은 원고대리인의 주장과는 달리 1982.3.2.부터 1983.11월까지 계속 원고회사의 적법한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 4는 사용자인 원고회사의 귀책사유로 1982.7.1.부터 1983.6.30.까지 그 피용자로서 소정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동 피고들에게 그 직급에 속하는 소정 기본보수금(급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1등 대표이사 및 이사등 직무대행자들의 1983.8.22.자 이사회의 결의사항 즉 위와 같이 원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 3, 4에게 위 기간의 보수금을 지급할 것과 당연무효인 소외 4의 동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피고
들을 복직시키기로 한 결의 사항은 위 각 제2호증인 정관의 규정과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 성질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그 영업을 계속함에 필요한 통상의 업무범위내의 사무로서 상법 제408조 제1항 에 규정된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 이사회의 결의나 동 결의따라 피고 1이 피고 3, 4에게 그 보수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3, 4가 1982.3.2.부터 1983.11. 말까지 원고회사의 직원이 아나면서 급료를 지급받고 또 피고 1이 위 피고들에게 근무한 바 없는 1982.7.1.부터 1983.6.30.까지 기본금료를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대리인은, 또 피고 1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자신의 보수금과 이사직무대행자인 소외 6, 7의 보수금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동 가처분신청인이 그 보수금으로 예치한 바 있는 금 4,0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법원의 허가없이 임의로 원고회사의 자금 15,6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보수금을 지출하므로서 원고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동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대리인이 원용하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1이 원고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그 주장의 보수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원고대리인은 피고 1은 1982.7.1.부터 1983.6.30.까지 사이에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므로서 원고회사에게 금 72,418,11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중 금 15,917,310원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대리인이 그 입증을 위하여 내세운 갑 제17호증의 3(결산공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