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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7 2019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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