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단4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18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처벌 전력이 5회(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불과 3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짧은 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