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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미래 아동병원 쪽에서 삼익 사거리 쪽으로 시속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 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어린이 인 피해자 E(8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갑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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