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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9 2015고정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 지리에 있는 연일 초등학교 정문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연일 파출소 쪽에서 해동 검도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적색 아스콘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 좌측 검찰은 우측 앞 문짝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좌측의 오기로 보인다.

앞 문짝 부분으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세) 의 얼굴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교통사고 피해 현장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은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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