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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3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서로 동거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 팔찌 1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57세 카카오 톡 메시지 송수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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