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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 만원 대출이 가능한 데 신원보증 및 대출금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대출이 자를 직접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8. 7. 19. 11:00 경 삼척시 B 건물 203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C) 및 국민은행 계좌 (D )에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 신서 (KEB 하나은행)

1. 수사보고( 피고인 KB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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