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임대하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17. 13:39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67에 있는 하나은행 성남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D의 지역 농축 협은 행 계좌에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의해 위 제 1 항의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701,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7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체 확인 증, 송금 확인 증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