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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249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26,461원과 그 중 20,678,719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무원금 20,678,719원의 양수금 채권과 채무원금 20,000,000원의 양 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그러나 채무원금 1억원, 채무원금 27,040,790원의 각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신한은행에게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2,626,461원과 그 중 20,678,719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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