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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4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E 차량의 운전자가 2014. 3. 21. 07:30경 서울 마포구 손기정로1길 24 아현고가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의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A의 차량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대신모터스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 좌우 리어펜더 교환, 좌우 사이드멤버, 트렁크바닥 판금용접, 리어엔드패널 교환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차량 운전자가 2014. 4. 5. 19:50경 서울 마포구 굴레방로6 서울아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의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B의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이글공업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좌 프론트펜더, 도어, 좌우 리어펜더, 좌우 사이드멤버, 패키지트레이의 판금용접, 트렁크리드, 후드, 프론트패널, 리어엔드패널, 트렁크바닥패널의 교환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I 차량 운전자가 2014. 3. 31. 14:2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21 삼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의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C의 차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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