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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동부시장 방면에서 동부시장 공영 주차장 방면을 향해 우회 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67세) 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합의한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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