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장군 면 도계 리 복지회관 앞 삼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복지회관 쪽에서 장군 면사무소 쪽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세종 쪽에서 장군 면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35,82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