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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7가합58966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고기획 및 대행업, 이벤트기획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류의 디자인제조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면서 ‘C’라는 스포츠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공연 계획 및 원고의 제안 및 진행내역 1) 피고는 2017년 4월경 이 사건 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같은 해 8월경 음악공연(가칭 ‘D’.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공연 담당직원인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 콘셉트에 대한 제안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연의 성격, 대상고객, 예상 공연장소, 추천 아티스트(공연자) 및 다른 의류 브랜드의 공연사례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위 제안서의 예상견적서에는 추정비용이 ‘① 장소대여 및 음향 3,500만 원, ② 특수효과, 조명 등 1억 2,000만 원, ③ 영상 퍼포먼스 운영 및 진행 인력 등 5,500만 원, ④ 아티스트(디제이 2인, 일렉트로닉 2인) 1억 2,000만 원, 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위 제안서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24. 홍보 전략의 보강을, 2017. 4. 27. 원고가 추천한 아티스트 곡의 음원 등의 공유를 요청하였다. 4)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① 다음 주까지 아티스트 섭외 관련 1차 명단을 작성해보기로 하였고, ② 에이전트 선정은, 아는 업체로부터 1차 제안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제안서를 더 받아볼 수도 있고, ③ 빠른 시일 내에 F을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5)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원고가 추천하는 아티스트 6팀(1 내지 6번 1번 : G 2번 : H 3번 : I 4번 : J 5번 : K 6번 : L 의 섭외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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