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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14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12,750,000원 및 그중 75,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 C은 2017. 7. 18.경 신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과 만나 원고가 보유한 브랜드나 신규로 확보한 브랜드의 신발을 국내 및 중국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원고 명의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들은 피고 C이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피고 D가 제조 관리 업무를, 피고 E이 온라인 판매 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협의한 후 2017. 8. 3.자로 매출목표를 약 100억 원 정도로 하고 확보 브랜드로 ‘G’를 소개하는 내용의 ‘B 신발 기획, 제조, 온라인유통 제안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원고 측에 전달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고 C은 원고 측 요청에 따라 매출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고 ‘H’라는 새로운 캐릭터 브랜드를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한 제안서를 2017. 8. 10. F에게 보냈고, 2017. 8. 29. 다시 수정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원고 측에 전달하였는데, 위 2017. 8. 29.자 제안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및 성과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Ⅴ. 아웃소싱 업무 진행 비용(인건비 산출) 내용 1안: 기존안 - 6개월×50,000천원=800,000천원

2. 2안 (단위: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내역 17년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1월~12월 기획, 디자인 9,500 9,500 9,500 9,500 각 9,500 생산 6,000 6,000 6,000 8,000 각 8,000 판매 6,000 6,000 6,000 6,000 각 16,000 합계 21,500 21,500 21,500 23,500 각 33,500 원고는 2017. 8. 말경 피고들과 위 2017. 8. 29.자 제안서의 내용대로 신발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되, 인건비는 위 제안서의 2가지 안 중 제2안에 따라 그 전액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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