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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구단207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4. 입대하여 1977. 3. 8.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후 2012. 12. 27. 피고에게, 야간 낙하산 훈련 중 착지시 바위에 얼굴, 턱을 부딪쳐 다쳤다면서 ‘우측 얼굴, 우측 턱, 치아’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2. 2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좌측 하악골절(정복술 후 상태)’와 관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13. 7. 24.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아 2013. 10. 16. 그 통지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1.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턱뼈 골절 후유증인 턱관절 장애로 인하여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이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이등급 6급 혹은 7급에 해당하는 ‘입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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