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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4구단1145
상이등급비해당판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미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30. 육군 특전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9. 6. 30. 하사로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2009. 7. 3. 피고에게 ‘2008. 6. 6. 고등산악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우측무릎이 바깥 쪽으로 돌아가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관절경하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21.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13. 7.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3. 10. 10.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앞두고 상이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우측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으로 측정되었는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은 절대값이 10mm 인 경우를 말하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고, 설령 위에서 규정한 10mm 를 계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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