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6가단1070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47,982,286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8. 24.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09. 3. 25. 원고들이 건축하게 될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505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분양대금 6억 7,64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분양대금 6억 7,640만 원 계약금 1회차 : 1,000만 원 / 2회차 : 2,382만 원 중도금 1회차 : 3,382만 원 2회차 : 6,764만 원 3회차 : 1억 146만 원 4회차 내지 6회차 : 각 6,764만 원 잔금 2억 3,674만 원 제1조 (총칙) (3) 입주예정일 : 2010년 10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5) ① 乙(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은 상기 공급대금 중 잔금을 甲(이 사건의 원고들을 말함) 및 丙(시공사인 벽산건설㈜을 말함)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등) (1) 甲 및 丙은 乙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乙이 甲 및 丙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甲 및 丙에게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3) ① 본조 (1)항 각호의 경우 甲 및 丙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乙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이자, 대출금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② 전항과 같이 乙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이 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