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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8가합107361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0. 10.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나노 관련 기술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10.까지 6MeV의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형가속장치인 ‘C’(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을 설계하여 그에 관한 D 설계보고서 및 전산모사결과 파일(이하 ‘설계보고서 등’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 110,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납품하고, 2016. 11. 10.까지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계약금액 92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 및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에계약일반조건 제1조(당사자의 표시) ①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을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원고를 의미한다

)라 한다. 제2조(계약의 이행) 공급자는 본 계약조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양서, 규격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①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대금은 납품(분할납품 포함)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시 수요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납품 및 검사 ① 공급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로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검사원은 납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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