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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828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건식 잠수복 제조’에 관한 물품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제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금액 105,717,000원(계약보증금 10,571,700원) 계약기간 2014. 7. 31.~2014. 10. 28.까지 계약 특수조건 제원 및 사양 3mm 캐브라-파라아라미드 네오플렌 드라이슈트(개인 체촌 맞춤형,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계약이행(제3조) 공급자는 계약서를 받은 즉시 계약담당 부서 책임자에게 계약이행상 필요한 일체의 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제4조) 공급자는 납품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일 이내 납품불가 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분납품은 불가하다.

납품의 완료는 수요자의 주관하여 시험을 통한 성능충족 입증과 계약서상의 제반조건을 이행하여 수요자의 검사관이 최종 검사조서에 날인한 시점으로 본다.

장비검수(제5조) 검수는 계약품목 전량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여 수량, 외관, 규격 등에 대하여 1차 검수를 실시하여 합격한 물품에 대해 수요자의 B부대에서 2차 검수를 실시한다.

2차 검수는 수요자가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규격 및 성능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에 날인한다.

나. 원고가 건식잠수복 원단을 공급받기로 했던 업체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원단공급을 받기 위하여 수요자인 국군 C부대(이하 ‘수요군’이라고 한다)에 납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계약기간이 2014. 11.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자 수요군은 2015. 1. 9.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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