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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뒷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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