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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27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40세)의 아버지로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별다른 직업도 없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택시기사로 종사하면서 부양하여 왔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양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을 하면서 알콜 중독에 빠졌고, 2009. 5.경에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피고인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E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적도 있는 등 알콜중독 및 폭력성으로 인해 술에 취하면 피고인과 E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면 자해 소동을 벌이고, 술을 사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0.경까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F병원 등에 입원을 시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경제적으로 병원비도 모자라는 등으로 치료 또한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경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가지고 술을 사먹기만 할 뿐이었다.

3. 살해행위 피고인은 2014. 8. 31. 10:00경 피해자가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위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G 앞 정자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갔다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19: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가 없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피해자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위 E가 술을 사러 갔다고 대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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