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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8고단8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등에 있는 E주식회사, F주식회사, H주식회사, I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K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동하여 2016. 10. 18.경 M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비 2억5천만 원 상당 ‘N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K 명의로 입찰을 받은 후 O을 운영하는 C에게 2억 원에 하도급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K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과 공동하여 2016. 3. 11.경 P부대에서 발주한 공사비 100,885,700원 상당의 Q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 명의로 수급받은 다음 위 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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