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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68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6. 7. 16.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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