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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00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5.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1. 21. C과 혼례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1.경 C과 친밀해지면서 2018. 2.말경까지 사이에 식사를 함께하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2. 판 단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행동, 원고가 여전히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수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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