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8. 1. 13.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3. 경 골프연습장에서 C을 알게 된 후 C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4.경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다. C은 그 후 피고와의 관계를 끊고 현재 원고와 같이 살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결혼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