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태 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지하철 냉정 역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11:4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주례로 와 가노, 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1:45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C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한 뒤 위 부산사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이 씹할 놈 아, 니는 뭐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