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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자관련 수사보고, 단속당시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교차로에 정차하여 수면 중에 경찰들에게 단속된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2회만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3년으로 약 7년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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