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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오리골교차로까지 5km 구간에서 D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8년 전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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