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9:17 경 제주시 연 삼 로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교차로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화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료 챠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