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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3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쇄골 골절상을 입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일시와의 간격,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주장의 쇄골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C을 팔로 미는 행동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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