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8고정1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 공사작업을 하는 인부이고, 피해자 B(58세)은 목수로 서로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 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날부터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폭행 피해를 당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허위의 증세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25년 이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