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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79나21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48]
판시사항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인과관계의 정도

판결요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원인에 관하여 현존의 과학수준으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가해기업을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질에 도달하였으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회사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1,413,21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2,080,000원 및 그중 금 1,630,180원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금 449,820원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5에게 금 2,699,370원 및 그중 금 815,090원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금 1,884,280원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6, 7, 8에게 각 금 4,160,000원 및 그중 금 3,260,360원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금 899,640원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9, 10, 11, 12, 13, 14에게 각 금 1,040,000원 및 그중 금 815,090원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금 224,910원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5에게 금 8,320,000원 및 그중 금 6,520,720원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금 1,799,280원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5, 3와 피고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 4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4에게 금 2,080,000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4,160,000원, 원고 9, 10, 11, 12, 13, 14에게 각 금 1,040,000원, 원고 15에게 금 8,3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0.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3에게 금 1,811,760원 및 이에 대한 1971.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 5에게 각 금 2,851,760원 및 각 그중 금 1,040,000원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금 1,811,760원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4,931,760원 및 그중 금 3,120,000원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금 1,811,760원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원고들의 피해상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2(각 어업면허장), 각 3(각 어장도), 갑 제12호증(공장현황), 갑 제14,15,71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29호증의 1,18,24,27,63,65 내지 69,78,96,97,101, 갑 제30호증의 1,17(각 해태양식어업권행사계약서), 원심증인 강제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보고논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웅동어업협동조합은 1969.9.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면허번호 제1364호 및 1366호로 경남 창원군(1980.4.1. 법률 제3188호에 의하여 명칭이 의창군으로 변경) 웅동면 용원리 및 안골리 별지 제1지도 사선표시부분 약 1,200만 평방미터의 해면(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김양식어업을 위한 어업면허를 받고, 원고들은 위 조합과 사이에 별지 제2, 어업권행사계약표와 같이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1969년도에 계약한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그해에 이 사건 어장에 각 계약채수의 김양식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하여 놓고 같은 해 10.7.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가덕도 눌차리 동단부근 및 서북단 부근에서 김을 자연채묘하여 같은 해 11. 상순 김의 유체가 1 내지 2센치미터로 생장했을때 이 사건 어장에 이식하였으나, 약 10일후부터 유체가 퇴색하여 끝이 녹아 없어지거나 또는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장소에 따라서는 백색으로 퇴색되고 2차 싹도 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초순부터는 일부 살아남은 엽체와 재차 채묘하여 이식한 것이 생장하였고 2차 싹은 났으나 대체로 생장이 좋지 못하다가 같은 달 하순에서 다음해 1. 상순에 엽체가 황색으로 퇴색되면서 생장이 매우 불량해지더니 같은 달 하순부터 암종병, 호산균 및 일종의 구균의 기생이 심하였고, 엽체의 끝이 흰갯병증상을 띄었으며 엽체는 매우 쉽게 탈락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2. 초순에는 피해가 극심하여 유실되지 않고 남은 것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고, 1970년도에는 위 원고들과 그해에 새로이 계약한 원고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채묘하여 이식하였으나 이식후 일주일 이내에 퇴색하고 끝에서부터 녹아 없어져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여러가지로 그 원인을 조사하다가 김양식에 있어 수계만을 달리 할 뿐이고, 그밖의 제반환경조건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인근 눌차리 동단의 김양식장에서는 1969년 및 1970년도에는 김생산이 정상적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폐수에 의한 수질오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어장의 연안 및 근해 연안에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는 이 사건 어장으로부터 해로로 북서쪽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진해시 행암만 연안에 설립가동중인 피고회사의 비료공장(이하 피고공장이라고만 함) 뿐이어서 이를 폐수의 배출에 따른 오염원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이에 관한 부산 수산대학의 조사연구 결과가 나타나자 이 사건 어장의 위와 같은 김의 고사원인이 피고공장의 폐수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있다.

2. 불법행위의 성립

가.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를 연결 지울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이른바 오염물질인 폐수를 바다로 배출시킴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이니 만큼 소위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로서는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수가 배출되고, 그 폐수중에 일부가 이 사건 어장에 유입 도달되고,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순없이 증명하면 피고공장 폐수의 배출과 원고들이 양식하는 이 사건 어장의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공장의 폐수배출상황

위 갑 제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1호증(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판상의 일부증언 및 원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65.9.9. 복합비료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67.4.9. 진해시 (상세주소 생략) 일대에 총 부지 196,966평, 공장운영부지 177,000평에 피고공장을 준공하고 인광석, 유황, 염화칼리, 나프사 기타 화공약품과 물을 주요 소요자재로 하여 복합비료와 요소비료를, 1967년도에 총 57,669톤을 첫 생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이상 가동하여 1969년이래 매년 300,000톤 이상을 생산함에 있어 완전가동의 경우 1일 물의 총 소요량은 130,000톤이고 1일 보충수는 약 8,500톤인데 위 8,500톤에 해당하는 물 중에서 기계냉각용수, 공정용수, 보이라용수 등으로 증발 소모되는 것과 목욕 및 취사용수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톤 내지 3,000톤은 폐수로서 피고공장의 장천동쪽 배수로와 행암동쪽 폐수지를 통하여 행암만으로 계속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송판상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공장의 폐수가 김에 미치는 영향

위 갑 제1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갑 제28, 71호증과 같다), 62(갑 제64, 77호증과 같다)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79호증(판결), 위 증인 강제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흉작원인조사서), 2(도면), 갑 제10호증(의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강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의 엽체가 퇴색하거나 썩어서 유실되는 이른바 김갯병은 김의 생리적 장애 또는 각종 병원균의 침입으로 발생하는데, 김의 생리적 장애는 대체로 기상 및 해황의 이변등 환경의 이상이나 김어장의 관리소홀 또는 부적격으로 생기지만 최근 임해공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폐수도 그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음이 공인되고 있는 바, 산업폐수가 김의 생리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시도되고 있으나 김세포가 완전히 죽기까지의 과정에서 단기간의 배양으로 폐수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김의 생리상태를 광합성능의 측정으로 판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공인되어 있고 그 방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김의 광합성능 50퍼센트를 저해하는 폐수의 농도는 김의 치사한계 농도이고 더구나 김의 어린 엽체는 성엽체의 경우보다 약 2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저해농도에서도 그 생장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은 바, 오염되지 아니한 정상해수(이 사건에서는 부산 해운대 임해연구소앞 동백섬연안 염분 33.5퍼센트, 피에취 7.5의 해수임)에 있어서는 돌김의 광합성능을 100이라고 하고 거기게 1971.3.경 채수한 피고공장 폐수를 희석하여 돌김의 광합성능을 수온 섭씨 10도, 조도를 백색형광등으로 4,000룩스로 하여 30분간 측정하여 1시간 단위로 계산한 결과, 피고공장 폐수가 함유된 비율이 높을수록 광합성능이 저하되며 그 폐수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능의 저하정도는 별지 제3광합성능조사표의 (1)의 조사와 같이 200피피엠(P.P.M)까지는 약 4퍼센트밖에 감소되지 않다가 300피피엠에서는 갑자기 약 20퍼센트로, 1,000피피엠에서는 약 43퍼센트로 감소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위 광합성능 실험에 사용한 둥근 돌김은 양식김보다 광합성능에 관한 저항력이 강한 편이며 김을 폐수가 혼입된 오염해수중에 침수시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른 여건에 변동이 없는 한 광합성능의 저하는 누진되는 사실, 1971.5.31. 별지 제4의 (3), (4), (5)항 지점에서 채수한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장에 유해한 물질인 씨안(CN), 페놀(Phenol) 등이 별지 제4의 유해물질분석표 기재와 같이 미오염 해수중의 함유량에 비하여 현저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위 씨안화물 및 페놀은 극미량이라 할지라도 김의 암작용 및 호산균의 번식을 촉진시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장의 폐수는 해수에 혼입될 경우에 김 특히 그 유체의 광합성능등을 저하시키거나 암작용 및 호산균등의 번식을 촉진시켜 김의 생리작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공장 페수의 이 사건 어장에의 유입

위 갑 제호증의 1,2, 갑 제10,11,18,7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9,7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위 증인 강제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흉작원인조사서),2(도면), 갑 제9호증의 1(조사보고),2(도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강제원, 원심증인 원종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행암만, 마산만, 이 사건 어장이 있는 웅동만을 통칭하는 진해만의 해수의 유동은 주로 조석에 수반되는 왕복성 조류로서, 반일주조류가 우세하며 표층과 저층의 해수유동이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낙조류(썰물)는 전반적으로 창조류(밀물)보다 우세한데 낙조류의 최강유속은 초속 약 100센치미터이고 창조류의 최강유속은 초속 약 70센치미터인 사실, 피고공장 폐수가 바로 주입되는 행암만의 해수는 낙조류를 따라 삼포와 초리도 사이에 이르게 되며 창조류 때는 다시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낙조류의 속도가 더 빨라서 조석을 거듭하는 사이에 위 행암만의 해수는 별지 제5해류도 (1)과 같이 거제도와 가덕도 사이까지 이르게 되고 이렇게 하여 피고공장으로부터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위 가덕도의 감수서까지 이른 위 행암만의 해수는 다시 창조류를 따라 행암만을 향하여 역류하면서 그 지류가 위 해류도 (2)와 같이 위 감수서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이 사건 어장이 위치하는 웅동만내로 유입되고, 낙조류때에도 북서풍 또는 서풍이 강하게 불 때에는 취송류의 영향으로 위 행암만의 해수 일부가 해로로 약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위 웅동만내로 바로 유입되는 사실, 한편 피고공장 폐수중에 복합비료공장, 알미늄전해제조공장 기타 화학공장에 있어서와 같이 다량의 불소(피고공장에서는 복합비료제조에 필요한 인산을 제조함에 있어서 불소화합물이 2 내지 4퍼센트 정도 함유되어 있는 인광석을 매일 20여만톤 이상 사용하며 1972.8.30. 불소화합물 회수를 위한 연산 약 6,000톤 규모의 규불화소다공장을 건설하였다)가 함유되어 있는 반면 1969년, 1970년 당시 행암만, 웅동만 연안일대에는 피고공장 외에는 불소의 대량 배출원으로 볼만한 공장 등이 없었고, 마산만 연안에 있던 한국제강회사는 그 무렵 오래전부터 휴업중이었으며 그밖에 역시 불소의 대량 배출원으로 볼만한 다른 공장 등이 없었으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산만내의 불소이온농도가 마산만 입구 해역내의 그것보다 낮다는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공장폐수가 해수에 유입되면 여러가지의 변화를 받게 되어 그 폐수로 인한 오염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해수중에 유입되더라도 비교적 오랫동안 잔존해 있는 것은 불소이며 오염되지 아니한 연안해수중의 불소의 자연함량은 대체로 1.0 피피엠의 전후로서 극히 적은 성분이므로 불소이온을 추적자로 하면 공장폐수로 인한 해수오염의 정도와 그 오염원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측정방법은 외국 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위와 같이 불소이온을 추적자로 하여 진해만 일대의 해수중의 그 농도분포를 1971.3.27.부터 1972.1.12.까지 사이에 피고공장의 폐수지를 비롯하여 진해만 일대 103개 지점의 해수중의 불소농도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별지 제6해도 표시와 같은 바, 그 조사결과와 피고공장 폐수지의 불소이온 함량은 562피피엠이고, 행암동쪽의 폐수구 부근의 그것은 144피피엠이며, 장천동쪽의 폐수구 부근의 그것은 98피피엠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공장의 폐수가 해수중에 유입되자마자 급격히 그 함량치가 떨어지기는 하나 피고공장의 폐수구에 가까울수록 불소이온 함량치가 높고 멀어지면서 그것이 낮아져서 희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수계가 다른 딱거리를 제외한 진해만과 마산만의 불소이온 농도는 1.07 내지 6.33피피엠의 범위에 그 평균치가 1.45피피엠이고, 농도가 가장 높은 행암만을 제외한 진해만과 마산만의 그것을 보아도 1.07 내지 1.70피피엠의 그 평균치가 1.19피피엠이고, 이 사건 어장해수의 평균치가 1.13피피엠으로, 폐수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연안해수인 부산 수산대학앞 이기대해수의 함량치 1.04피피엠, 제주도 서귀포부두앞 해수의 함량치 1.00피피엠에 비하여 높은 값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6,41(을 제47호증과 같다)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화, 환송전 당심증인 권숙표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은 조류의 이동 및 각 해역의 불소이온의 함량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공장의 폐수는 해수에 혼입되어 그 양과 농도의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조류에 따라 희석되면서 이 사건 어장에 계속 유입되었다고 하겠다.

(4) 피고공장 폐수유입후의 이 사건 어장의 김에 대한 피해상황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19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68, 7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어장이 위치하는 웅동만 일대는 옛날부터 김양식의 적지로 알려져서 일제시에도 지선어민들이 이곳 해역의 군데군데에서 소규모의 김양식을 하였으며 웅동만의 김양식과 눌차리 동단의 김양식과는 수계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김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환경조건이 거의 같은데 이 사건 어장에 이식한 엽체가 퇴색한 것을 눌차리 동단의 어장에 이식하였더니 소생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김은 동풍이 불면 색택이 나빠지다가도 겨울의 계절풍인 북서풍 또는 서풍이 불면 성장이 좋아지는 것이 그 통상의 생리이나 이 사건 어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북서풍 또는 서풍이 불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의 엽체가 황색 또는 백색으로 퇴색하여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동풍이 불면 오히려 소생하는 특수한 현상을 나타냈으며 또한 대조시 때가 소조시 때보다 북서풍 및 서풍이 강하게 불때가 약하게 불때보다 피해가 더 컸으며 김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는 표충해수인 사실, 1971.3. 현재 대조시의 밀물때 피고공장의 폐수가 가장 적게 함유되었다고 보이는 가덕도의 고직말 서쪽 해수에서의 돌김에 대한 광합성능을 100으로 하여 실험한 결과, 이 사건 어장에서 비롯되어 피고공장에 가까와질수록 별지 제3의 광합성능조사표의 (2)와 같이 광합성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0호증, 을 제4,6,41,55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이종화의 일부증언 및 원심감정인 이종화, 김춘수의 감정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은 풍향과 조류에 따른 이 사건 어장의 피해상황과 위 광합성실험결과에 미루어 보면 위와 같이 해수에 혼입된 피고공장 폐수가 희석되면서 조류 및 취송류에 따라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어 그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어장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5) 인과관계의 인정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수가 배출되었고, 그 중의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의 위 폐수의 배출과 원고들이 이 사건 어장에서 양식하던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또는 그 원인물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안전농도의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들어 위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6) 피고의 위 인과관계의 부정에 관한 판단

이에 피고는 (가) 마산만의 해수에도 그 임해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섞여있어 그 폐수와 진해군항의 폐유 등도 해수의 유동경로를 보아 행암만으로 배출된 피고공장 폐수와 함께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고 있으니 그것을 조사한 바 없이는 이 사건 어장의 수질오염이 바로 피고공장 폐수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69년, 1970년 당시 마산만 연안에 있던 한국제강회사는 그 무렵 오래전부터 휴업중이었고 그밖에 폐수의 대량 배출원으로 볼만한 공장 등이 피고공장 외에는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가사 마산만의 해수에로부터 산업 폐수의 혼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공장이 배출하는 폐수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소이온의 함량치에 비교하여 견주어 볼 때 그것은 이 사건 인과관계의 존부판단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 할 것이고, 한편 진해군항의 폐유 등이 이 사건 어장에 해류에 따라 유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그리고, 피고는 (나) 불소이온을 추적자로 하여 피고공장 폐수의 이 사건 어장에의 유입여부를 조사한 위 조사방법은 피고공장 폐수로 오염되기 이전의 이 사건 어장의 해수중의 불소의 자연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하지 아니하고 위 이기대 및 서귀포 앞 부두의 불소의 자연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으므로 그 기준을 잘못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염되지 아니한 정상해수의 불소의 자연함량은 1.0 내지 1.4피피엠으로서 이 사건 어장해수의 불소함량의 평균치인 위 1.13피피엠은 자연함량의 범위내에 속하므로 피고공장 폐수는 결국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공장 폐수로 오염되기 이전의 이 사건 어장 해수중의 불소함량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피고가 내세우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오염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연안해수의 불소함량을 기준치로 하여 비교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 가사 정상해수의 불소의 자연함량이 1.0 내지 1.4피피엠이라 해도 오염되기 이전의 이 사건 해수중의 불소함량이 조사당시와 같은 1.13피피엠 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다) 피고공장 폐수가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어장에의 피고공장 폐수의 혼합농도는 안전농도 범위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장해수의 광합성능은 정상해수보다 6퍼센트 높으므로 김의 광합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1,5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라) 1968년경 소외인이 이 사건 어장 부근에서 김양식에 성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의 김양식의 실패는 피고공장 폐수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어장의 자연조건과 관리소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① 1969년도 채묘직후의 13일간에 걸친 기온의 상승은 유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그해 동절기의 빙점이하의 계속된 추위로 한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파래를 죽이기 위하여 발을 높이 매달은 탓으로 엽체가 동결, 고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② 위와 같은 종묘이식 이후의 기온의 상승에 따른 수온의 상승으로 병해촉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③ 이 사건 어장은 서쪽으로부터의 외양수와 동쪽으로부터의 차가운 하천수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의 순환이 좋지 못했고, ④ 일사량도 적게 받는 것이 양식김에는 좋으나 이 사건 어장에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강한 일사량으로 인하여 김의 성장에 악 영향을 미쳐 김의 색상이 퇴색하였고, ⑤ 양식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풍력은 초속 3 내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바람이 분 것은 1969.10.부터 12월까지 사이에 3분의 1정도 일수에 그쳤고, ⑥ 이 사건 어장은 수심이 비교적 얕고 해저가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그 여파로 바닥흙이 일어나 이 사건 어장의 해수를 혼탁시켜 김의 광합성능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었고, ⑦ 이 사건 어장이 위치하는 웅동만의 해역내에서는 김양식에 해적생물로 인정되는 파래와 잘피가 있었으며 잘피가 웅동만내의 중앙부의 수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무수히 밀생하고 있어 그것이 이 사건 어장의 김의 성장을 저해하였고, ⑧ 이 사건 어장은 간만의 차가 70센치미터 정도인데 간만의 차가 150센치미터나 되는 전남 완도어장에서 사용하는 조망을 사용하여 간만의 차이에 따른 간출시간(김이 해면위로 나타나는 시간)의 조절을 잘못하여 이 사건 어장의 김을 동결시켰거나 마르게 하여 고사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는 바, 이 사건 어장의 김흉작은 자연환경 및 관리소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 제20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김정인, 이종화, 김춘수의 감정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의 김양식 실패원인이 자연조건의 부적합이나 이 사건 어장의 관리소홀에 기인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피고는 (마) 이 사건 어장에 비하여 피고공장 폐수의 혼합농도가 훨씬 짙은 피고공장의 전면부두앞과 대죽도 및 웅도부근에 그 양은 적으나 자연생 돌김이 생장하고 있고 이 사건 어장에도 산업폐수에 민감한 고등식물인 파래가 생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장의 김의 피해는 피고공장 폐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어장의 양식김의 생장조건이 위 자연생 돌김 및 파래와 동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어장의 김양식에 피고공장 폐수가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제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인과관계의 부정에 관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과실 및 위법성

피고가 설립가동하고 있는 위 피고공장과 같은 화학공장은 일반적으로 화학반응의 과정을 이용하여 각종의 생산물을 만들어 냄에 있어 다종다량의 위험물을 원료나 촉매로 사용하게 되므로 그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중에는 미반응원료촉매, 중간생성물질, 최종생성물등에서 화학작용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않은 위험물이나 부반응생성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폐수중에 이러한 위험물이 혼입되어 그대로 하천이나 해수중에 배출될 때에는 동물 및 식물의 생장작용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인체에까지 위해를 미칠 것이 쉽게 예상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학반응으로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화학공장을 가동하는 피고로서는 피고공장 폐수를 위 행암만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고의 지식과 기술로써 폐수중에 위 같은 위험물질의 유무와 그것이 동물 및 식물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 안전성에 의심이 생길 때에는 최대한의 배출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더욱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공장의 규모나 운영조직, 주된 소요자재, 제조공정, 생산실적등과 피고공장 인근의 농작물에 대하여 1967년도부터 피고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공해로 말미암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해온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폐수의 배출로 인한 위해발생에 관하여 다른 군소화학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예견가능성이 높고 결과회피의 의무가 무겁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동후 5년만인 1972.9.경 폐수배출구에 석고수 냉각지를 설치하는 외는 폐수의 배출에 따른 아무런 위해방지조치도 강구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수를 그대로 위 행암만으로 배출하였으니 최소한 위해방지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결국 원고들이 양식하는 이 사건 어장의 김을 퇴색 또는 고사케 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를 원고들에게 입혔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공장의 위와 같은 폐수배출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항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공장 폐수가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어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쳐 김이 퇴색되거나 고사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어장에서 더 이상 김을 양식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1) 피고공장 폐수가 조류에 따라 극히 희석된 채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런 정도의 폐수유입은 수인하여야 할 것인바, 무릇 근대국가의 산업화 특히 공업화 현상에 따라 대기 또는 수질이 오염되어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인류는 건강관리의 철저, 농업, 어업등 산업기술의 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이에 대처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김양식의 적지선정을 잘못하였고 자연환경에 적합한 양식관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은 의당 위 폐수의 유입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공장 폐수의 배출로 인한 위해발생에 관하여 피고는 다른 피고공장 폐수의 배출로 인한 위해발생에 관하여 피고는 다른 군소화학기업보다 고도의 예견가능성이 있고 또한 더 무거운 결과회피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어장의 김에 위 인정과 같은 피해를 입힌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에서 본 피고공장 폐수의 배출기간 및 배출량, 이 사건 어장의 김에 미치는 영향, 손해회피 가능성의 정도, 피고공장의 위치와 이 사건 어장과의 거리, 피고공장 가동과 이 사건 어장에서의 김양식과의 선후관계 복합비료등을 생산하는 피고공장의 공익성, 원고들이 이 사건 김양식을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그가 입은 손해의 수인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2) 수산업법 제28조 에 의하면 어업권의 대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조합과 원고들 사이의 위 어업권행사계약은 무효로서 이에 터잡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조합이 향유하는 이 사건과 같은 어업권에 대하여는 위 대부금지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하겠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김을 양식하던중 김의 고사등으로 원고들이 김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장차 김을 수확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얻게 될 수입금에서 수입금을 얻을 때까지 앞으로 소요될 비용상당액을 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먼저 책당 김생산량과 판매가 및 장래의 생산비를 살펴본 후 각 원고별 손해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가. 1책당 김생산량

위 갑 제7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4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강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1969년도 혹은 1970년도의 김생산량은 그해 가을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3.말까지 생산된 것을 말하고 김양식에 관한 기상조건이 이 사건 어장과 유사한 인정군인 김해군 어업협동조합관내에서의 1969년도분의 김생산량은 평균 1책당 약 100속이고 1970년도분은 약 120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3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의 창원군 어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사건 어장에서의 예상 김생산량도 위 김해군 어업협동조합관내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나. 김 1속당 장래생산비

원고들이 이 사건 어장에 김양식을 위한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타처로부터 채묘한 김의 유체를 이식하여 양식중 유체가 고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건 김으로부터 수익을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채취비와 건조 및 가공비, 포장비, 판매비 뿐이라 할 것인바, 위 갑 제74, 7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창원군 어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9년과 1970년의 경우 채취비는 김 10책당 인부 10명에 인부 1명당 임금은 300원으로서 책당 300원이었고, 건조 및 가공비는 김 10책당 인부 20명에 인부 1명당 임금은 300원으로서 책당 600원이었으며, 포장비는 속당 30원으로 책당 1969년은 3,000원(30원×100), 1970년은 3,600원(30원×120)이었고,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5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판매수수료에 관한 위 사실조회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김 1속당 판매가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수협통계)의 기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김 1속당의 평균 판매가격은 1969년도는 금 899.05원, 1970년도는 금 452.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5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원고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원고들의 손해액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액은 1969년도의 경우 책당 81,509원 {899.05원×100×(1-0.05)-(300원+600원+3,000원)}이 되고, 1970년도 책당 47,107원 {452.70원×120×(1-0.05)-(300원+600원+3,600원)}이 되므로 각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제7, 원고별 손해액계산표와 같게 된다.

원고들은, 그들의 위 어업권행사의 근거가 되는 위 웅동어업협동조합의 어업면허기간은 1969.9.9.부터 1971.9.9.까지 2년간이고, 또 원고들의 어업권행사기간도 1971.9.까지 이긴하나 위 웅동어업협동조합의 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이 가능하고 또 위 웅동어업협동조합으로서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장에 의하여 많은 보조까지 받아 이미 5년간의 김양식을 위한 모든 시설을 완료한 원고들에게 그 보조금의 회수를 위하여서라도 위 어업권 행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이라는 이유로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어업권행사기간 동안의 손해 이외에 위 계약일로부터 5년간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갑 제73, 75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원의 창원군 어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만으로는 위 웅동어업협동조합이 반드시 어업면허기간경과후 기간연장을 받아 원고들과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연장을 하여 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원고 2는 그가 1969년도에 이건 어장에 30책의 김양식을 시작하였다가 금 3,12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1969년도와 1979년도에 이 사건 어장으로부터 다소간의 김을 수확하였으므로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김을 수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 1, 2의 이 사건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3.29.부터 3년전인 1971.3.29. 이전에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고라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4, 6, 9, 10, 11, 12, 13, 14, 7, 8, 15에 대하여는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각 손해발생종료일 다음날인 1969년도분에 대하여는 1970.4.1.부터, 1970년도분에 대하여는 1971.4.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주문기재의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별지 생략]

판사 가재환(재판장) 양삼승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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