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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3고정47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25. 14:25경 대구 서구 B라는 상호로 생닭을 판매하여 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으로나마 신고필증 제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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