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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5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다동 207호 (C아파트)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닭을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3. 2. 26.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점포면적 24제곱미터(㎡)에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닭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축산물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으로나마 신고필증 제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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